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767 [법령해석과-3185] 선고일 2018.12.07

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

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,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신청인은 전기업/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

① ◇◇1태양광발전소(616-30-), ② ◇◇2태양광발전소(616-30-), ③ ★★신태양발전소(204-38-), ④ ◎◎태양광발전소(748-14-*)

•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는 태양발전으로 실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, 단순히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임

○ 신청인은 ★★에너지(주)*(이하 “A법인”)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

* 업태/종목: 제조업,전기업,건설업,도매업,서비스업/태양광전지, 프로세스제어반류, 자동제어장치, 계장제어제어반, 태양광발전전기업, 금속구조물, 창호공사, 전기용품, 경관조명, 전광판디자인용역 및 설계업

•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인명의의 특허권 5개와 A법인과 공동명의의 특허권 2개를 보유하고 있음

순번

권리

등록번호

등록일자

명칭

권리인

1

특허

10-****818-00-00

2017.5.15

전기차 충전장치

공동명의

2

특허

10-****819-00-00

2017.5.15

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기초대 및 시공방법

공동명의

3

특허

10-****385-00-00

2018.7.24

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케이블 제공 시스템

신청인

4

특허

10-****390-00-00

2018.7.24

제어부 통합형 충전 커넥터

신청인

5

특허

10-****629-00-00

2018.7.27

전력 공급 분산형 충전 장치

신청인

6

디자인

30-****118-00-00

2018.3.2

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

신청인

7

디자인

30-****924-00-00

2018.3.2

전기차 충전기용 거치대

신청인

2. 질의내용

○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【재화의 범위】

부가가치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
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
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사업자

2. 재화를 수입하는 자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14조 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】

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,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.

1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

2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

○ 특허법 제87조 【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】

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.

○ 특허법 제88조 【특허권의 존속기간】

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○ 특허법 제94조 【특허권의 효력】

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. 다만,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